
실업수당을 신청하러 갔다가 직원이 써서 제출하라고 준 서류에 보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겠냐고 돼 있었다.
나라에서 75%를 지원해 준단다.
체크해서 내고 오려는데,
설명서 내용을 곱씹어 보니 좀 애매하다.
"실업크레딧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오잉? 실업 크레딧은 실업한 동안 국민연금을 못 낼까 봐 나라에서 국민연금 계속 낼 수 있게 지원해 줄게~ 아닌가?
근데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서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국민연금과 별개고, 자기네는 안내만 할 뿐이란다.
자세한 건 읽어보고 네가 결정해. 이런 식이다. 증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불친절한 안내다.
집으로 돌아와 찾아 본 실업 크레딧의 정보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도록 75%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맞다.
실업급여 받을 때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25%만 내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 안 하는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낼 수 있으니까 좋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실업 크레딧은 생애 12개월만 지원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실직을 해서 5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치자. 그럼 5개월 동안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번 혹여 또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에 실업 크레딧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데,
이게 모두 합해서 12개월까지 가능한 거다.
-만약에 첫 서류를 작성할 때 실업크레딧 받아서 국민연금 내고 싶다고 체크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안 내고 싶다면.
1차 실업인정일(최초 실업신청일 14일 이후) 에만 취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데,
나라에서 75% 지원해 준다니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나저나....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는 있는 거겠지? 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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