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총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내 1회 분할로 10일을 쓸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다. 가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1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셈이다. 현행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는 1개월로 단축한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아직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 경우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