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셈이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